광주경찰 대형차량 도심 통행 '제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22 12:00:00 수정 2012-07-22 12:00:00 조회수 0

다음달부터 공사장을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의 도심 통행 제한이

확대됩니다.



광주지방 경찰청은

지난 5월 19일 봉선동 내리막길에서

레미콘 트럭이 전도돼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4.5톤 이상 화물차량과 덤프 트럭 등의

도심 통행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 제한 지역은

동천과 상무, 금호, 풍암지구에서

봉선동과 방림동,주월동,효덕동, 학동

소태동이 추가됐습니다.



4.5톤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이 제한되며,

폭발물과 고압가스 운반 차량은

24시간 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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