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9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박 모 후보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박 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수 차례에 걸쳐
상대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박 후보는 4.11총선때 여수 을 선거구
무소속으로 출마해 상대후보인
민주통합당 주승용 후보를 비방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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