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비방한 국회의원 후보, 벌금 500만원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22 12:00:00 수정 2012-07-22 12:00:00 조회수 0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9대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박 모 후보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박 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수 차례에 걸쳐

상대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박 후보는 4.11총선때 여수 을 선거구

무소속으로 출마해 상대후보인

민주통합당 주승용 후보를 비방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