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성과급 지급 집단소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23 12:00:00 수정 2012-07-23 12:00:00 조회수 1

기간제 교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집단 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실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공사립 기간제 교원들을 대상으로 내일(24)부터 교원 성과급 지급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교조는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점을 감안해

9월까지 천 명을 모집해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광주지역 기간제 교원 수는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518명 등 천 209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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