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월남전 참전군인의 부인 61살 송 모씨가
순천 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이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의 남편은 월남전에 참전해
당뇨병을 앓았고
10년 이상 치료를 받던 도중 췌장임 발병해,
월남전 직무수행과 췌장암 사망의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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