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순환도로 민자 회사측의 청구를 기각한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서가 통보됨에 따라
광주시가 실시협약 중도 해지 예정 통보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재결서 정본이 송달됨에 따라
감독 명령 잔여기간인 7일동안
사업자측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의 중도 해지를 위한 예정 통보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자 사업자측도 이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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