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은
두개의 법률로 나눠져 있던 환경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이
지난 22일자로 전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환경영향평가서를
법령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자만이 작성할 수 있고
대형 개발사업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멸종위기종 등에 대한
동식물상 조사도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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