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 때
후보측으로부터 음식을 접대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 수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광주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때
후보자 A씨를 위한 식사모임에서
음식을 접대받은 주민 52명에게
음식값의 30배인 3천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함께 음식을 접대한
주민 B씨를 고발했습니다.
4.11 총선과 관련해
광주에서는 3건의 음식 제공 사례가 적발돼
79명의 주민들에게 4천6백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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