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도
외국인을 선별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다음 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이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내국인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할 경우에는
외국인을 고용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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