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던 제작자와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 경찰청은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제작자 33살 안 모씨 등 2명과
업주 등 10명을 붙잡아 조사중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게임 프로그램에
20배까지 터지는 연타 기능을 불법 추가한뒤,
전국 55개 게임장에 공급해
7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읩니다.
게임장 업주들은
합법적인 사업장으로 등록을 한 뒤,
환전상과 바지사장 등 역할을 분담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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