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민 발의된 학교자치조례안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안의 핵심인 학교 자치기구는
조례로 강제하기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이미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입법화 취지가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앞서 광주지역 70여개 시민단체는
그동안 교장 주도로 이뤄진 학교 운영 전반에
교사회와 학생회,학부모회와 직원회 등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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