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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장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구청과 주민은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VCR▶
광주시 양과동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
광주시 감사결과
남구청의 건축허가가 잘못됐다는 결과가 나와
지난 해 11월 이후 건축이 중단돼 있습니다.
업체는 건축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오늘 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 (그래픽)
건축허가가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광주시와 남구청의 판단이 잘못됐고,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진 마당에
취소해버리면 얻어지는 공익보다
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 판결에 분노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그대로 들어서게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
최행조 위원장/ 의료폐기물 반대 대책위원회
"하루 20톤을 소각하면 그 연기를 맡고 주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승소를 기대했던 광주 남구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NT▶
김재석 감사담당관/ 광주 남구청
"저희가 이 판결 그대로 수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구요."
오늘 판결로
해당 업체측은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법적 공방은 또다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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