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 5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1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근로자인 이들은
사측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도급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접 지휘,명령하는 체계로
불법 위장도급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이번 판결은
제조업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지난 3월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부정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