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1부는
자 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43살 장 모씨 등 시설공사 업자 2명과
농민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농민 2명이 실제 납입한 것처럼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각각 6억원씩,
12억원의 파프리카 재배 보조금을 받도록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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