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당수령 업자*농민 적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26 12:00:00 수정 2012-07-2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검 형사1부는

자 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43살 장 모씨 등 시설공사 업자 2명과

농민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농민 2명이 실제 납입한 것처럼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각각 6억원씩,

12억원의 파프리카 재배 보조금을 받도록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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