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100건이 넘는 계약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4년 동안 광주지역 15개 초중고등학교가
학교운영 위원 19명과 136건의 시설이나 공사,
물품 납품 계약을 맺은 것을 적발하고
이같은 사실을 시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교운영위원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조만간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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