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숙박시설 용적률 확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28 12:00:00 수정 2012-07-28 12:00:00 조회수 0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용적율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숙박시설 용적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호텔 투자 상담 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대체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한옥체험업 활성화와 남도민박 등급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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