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시설 확충을 위해
용적율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숙박시설 용적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호텔 투자 상담 전담반을 운영하는 한편,
대체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한옥체험업 활성화와 남도민박 등급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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