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등록자에게
불법 하도급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해
조합에 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남 모 산림조합장 57살 A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무등록 하도급을 받은 혐의로
업자 2명을 입건하고,
공사현장을 확인하지않고 허위 감리 보고서를
제출한 감리사 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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