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가꾸기' 불법하도급 5명 입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30 12:00:00 수정 2012-07-30 12:00:00 조회수 0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등록자에게

불법 하도급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해

조합에 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남 모 산림조합장 57살 A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무등록 하도급을 받은 혐의로

업자 2명을 입건하고,

공사현장을 확인하지않고 허위 감리 보고서를

제출한 감리사 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