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휴일영업 제한 조례 재개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30 12:00:00 수정 2012-07-30 12:00:00 조회수 1

광주 북구의회가

오늘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재개정할 예정입니다.



북구 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강제사항으로 규정된 현 의무휴업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될 조례안은 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에

월 1,2회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북구 관내 대형마트 2곳과

SSM 9곳의 휴일 영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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