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오늘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재개정할 예정입니다.
북구 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강제사항으로 규정된 현 의무휴업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될 조례안은 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에
월 1,2회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북구 관내 대형마트 2곳과
SSM 9곳의 휴일 영업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