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유치권자 출입 금지" 가처분 인용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7-30 12:00:00 수정 2012-07-30 12:00:00 조회수 1

옛 C&중공업 공장의 인수자가

"유치권자 등의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유치권자 등이 옛 C&중공업 부동산에 매설된

강관파일을 지속적으로 반출하려 했고,

강관파일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태양중공업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태양중공업은 지난 해

C&중공업의 부지 등을 인수했지만,

경매에서 누락된 작업장 지하의

강관파일에 대한 권리를 유치권자들이

주장하면서 마찰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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