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를 비롯한 광주지역 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SSM의 휴일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안 재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오늘 임시회에서
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에 월 1,2회 범위 안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재개정했습니다.
남구 등 다른 4개 지자체도
다음달 초 안에 현 의무휴업 조례를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바꿔상위 법령에 맞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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