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에 이어 남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개정합니다.
남구는 오늘(2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대형마트 개정 조례안을 심의 가결할
예정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에는 남구 지역 관내
대형마트 1개와 기업형수퍼마켓 3개 등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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