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도가니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여성이나 열 세살 미만의 아이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교사나 학원강사가
아동.청소년을 추행을 한 경우,
종전에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피해자 동의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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