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 오늘부터 시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01 12:00:00 수정 2012-08-01 12:00:00 조회수 0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도가니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여성이나 열 세살 미만의 아이에 대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교사나 학원강사가

아동.청소년을 추행을 한 경우,

종전에는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피해자 동의 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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