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법원 가지 않고도 개명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01 12:00:00 수정 2012-08-01 12:00:00 조회수 0

이주 여성들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무료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와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이주여성 개명 지원 협약을 맺음에 따라,

관내 결혼 이주 여성이 법원을 가지 않고도

성이나 본을 만들고

이름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개명 신청은

이주 여성이 동사무??나 다문화센터에 접수하면

구청측이 이를 취합하고

법률구조공단이 절차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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