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여성들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무료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광산구와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이주여성 개명 지원 협약을 맺음에 따라,
관내 결혼 이주 여성이 법원을 가지 않고도
성이나 본을 만들고
이름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개명 신청은
이주 여성이 동사무??나 다문화센터에 접수하면
구청측이 이를 취합하고
법률구조공단이 절차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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