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에 대해
광주시가 실시협약을 중도해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제2순환로 1구간 민간사업에게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도록 감독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되지 않아 중도해지 사유 발생을 사업자 측에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90일 안에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을 중도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한편 사업자측은 광주시를 상대로
감독명령 취소 행정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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