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밭떼기 거래 때
서면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서면 계약서를 쓰지 않고
농산물을 밭떼기로 거래할 경우
매도하는 농업인은 백만원 이하,
매수하는 산지유통인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밭떼기 거래에서 서면 계약이 의무화되면
농산물 가격 급등락 때
거래 당사자간 분쟁과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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