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은행제 '최고 223만원' 혜택받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05 12:00:00 수정 2012-08-05 12:00:00 조회수 1

탄소은행제 참여를 통해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고 223만원을

개인은 8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서구 금호동 중흥아파트는

전체 450가구 가운데 170여 가구가

탄소 포인트로 223만원을,

광산구 장덕동의 주부 32살 김 모씨는

탄소포인트 상한액인 8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 실천 운동의 하나로,

전력 사용량이나 가스를 절감하면

전기는 킬로와트당 70원,

가스는 세제곱미터당 20원의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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