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폭염 폐사 대책 무방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06 12:00:00 수정 2012-08-06 12:00:00 조회수 0

(앵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가축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이나

대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피해농가에겐 유명무실합니다.



왜 그런지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내르면서

최근 일주일 새에 닭 4천 마리가 폐사한

한 양계농가..



농장 주인이 기상 재해에 대비해

지난해 8월 농협에서 취급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폭염 피해를 보상받을 순 없습니다.



무더위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재해보험의 폭염 특약이 올 3월부터

생겼기 때문입니다.



폭명 특약에 따르면

이전 보험가입자가 폭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1년 만기 갱신을 해야만 합니다.



◀INT▶김의종



(CG) 가축재해보험의 폭염 특약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

가입률도 매우 낮습니다.



◀INT▶농협보험

"아직도 모르는 농가가 많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라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폭염 피해는 정부에서,

3억원 미만은 일선 지자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 피해가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자체가 예산이 적고

보상규정에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 폭염 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INT▶

정원준 계장/영광군청 축산담당



올 여름들어 전남지역에서 무더위로 폐사한

가축은 모두 5만 마리에 이릅니다.



하지만

보험제도나 재해 대책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현실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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