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리포트)다시 영업 제한..하지만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07 12:00:00 수정 2012-08-07 12:00:00 조회수 0

◀ANC▶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서

대형 마트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다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조례를 통한 방법으로는 대형 마트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회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땅땅땅...



광주 동구 의회와 광산구 의회를 마지막으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에서 대형 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모두 개정됐습니다.



(C.G)

지난달 31일 북구 의회에서 시작된

조례 개정 절차가 남구 의회와 서구 의회를

거쳐 여드레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에서는

조례가 통과된 뒤 30일 이후부터

한달에 두차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 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8시 사입니다.



◀INT▶

홍기월 의원(광주동구의회)



의무 휴업일이 부활했지만

자치단체 차원의 조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게 중론입니다.



조례의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농산물 매출액이 51%를 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백화점과 아웃렛등도

규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납품 업체에 대한 희생 강요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때문입니다.



◀INT▶

김기홍(광주 경실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해 부활한

대형 마트 영업 제한.



사회적인 고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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