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책으 하나로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간 보존하도록해
일부 교육청으로부터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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