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비리에 연관된
교육공무원과 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학교 시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 6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4살 김 모씨 등 전직 교장 3명에게는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 시설 공사를 수주하도록 돕는 대가로
업자 정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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