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처리장
건축허가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남구가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남구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과동 의료폐기물 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입게 되는 피해의 정도가
사업자가 얻게 되는 이익보다 크다며
잘못된 행정처분을 바로 잡고
공익을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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