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파문' 승려 2명 벌금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13 12:00:00 수정 2012-08-13 12:00:00 조회수 0

서울중앙지법은

백양사 인근 호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계사 전 주지 스님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객실에 CCTV를 설치해

이들의 도박 장면을 촬영한 백양사 승려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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