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농어가 울리는 보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16 12:00:00 수정 2012-08-16 12:00:00 조회수 0

(앵커)

적조나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농수축산물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 보상기준이 미흡해

피해 농어가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여수의 한 양식장...



적조로 인해 돌돔 16만 8천 마리가

집단폐사했습니다.



(CG)***

금액으로 따지면 피해 규모가

2억 3천 5백만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보상액은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

정부가 지난 2009년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최대 2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정부 지원금은 실제 적조 피해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YN▶ 전라남도 관계자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낮추면서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재해보험은

어민 자부담이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고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어서

어민들은 가입을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적조 피해를 입은

도내 양식장 7곳 가운데 2곳만이

수산물 재해보험을 들었습니다.



◀SYN▶ 전라남도 관계자



폭염으로 인한 닭, 오리 등의 가축폐사도

한 시군의 전체 피해액이 3억원을 넘어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출하가격이 아닌 어린 새끼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폭염과 적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보상책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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