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적조나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가 농수축산물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 보상기준이 미흡해
피해 농어가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여수의 한 양식장...
적조로 인해 돌돔 16만 8천 마리가
집단폐사했습니다.
(CG)***
금액으로 따지면 피해 규모가
2억 3천 5백만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보상액은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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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09년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최대 2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정부 지원금은 실제 적조 피해의 절반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YN▶ 전라남도 관계자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낮추면서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재해보험은
어민 자부담이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고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어서
어민들은 가입을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적조 피해를 입은
도내 양식장 7곳 가운데 2곳만이
수산물 재해보험을 들었습니다.
◀SYN▶ 전라남도 관계자
폭염으로 인한 닭, 오리 등의 가축폐사도
한 시군의 전체 피해액이 3억원을 넘어야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출하가격이 아닌 어린 새끼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고지원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폭염과 적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지만
정부의 피해보상책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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