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기업인사 검증조례 무효 소송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16 12:00:00 수정 2012-08-16 12:00:00 조회수 0

행정안전부가

광주시의 공기업 사장 인사 검증을 위한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광주시의회가 재의결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검증 조례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행안부는 공기업 사장 임명에

시의원이 포함된 검증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는 정치성을 배제하도록 한

공기업법에 위반된다고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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