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원천봉쇄 불법.. 경찰관 상해 '무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16 12:00:00 수정 2012-08-1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집회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된 윤민호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천막을 차량에서 내리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만큼,

이에 항의하다 발생한 상해 사건도

무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천막을 압수물로 가져가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회 전주연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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