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인터넷 사기로 1억원을 챙긴 혐의로
36살 오 모 씨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제품 등을 팔 것 처럼 속여
돈만 송금받는 수법으로 150여 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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