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정부 제소에 적극 대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19 12:00:00 수정 2012-08-19 12:00:00 조회수 0

행정안전부가

광주시 공기업사장 인사검증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자 광주시의회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자치단체장이

측근 인사를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하는

정실 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인사검증 조례를 제정했다며

정부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저했습니다.



시의회는 또 정부 주요 공직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는 것에 비춰보더라도

인사검증 조례는 꼭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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