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교사 선고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19 12:00:00 수정 2012-08-19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은 옛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교사 18명과 지방공무원 1명에게

벌금 3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교사와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정기적으로 낸 액수가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떤 이유로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 복무규정은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한계를 벗어나 것이라며

국.공립 교원 14명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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