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옛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교사 18명과 지방공무원 1명에게
벌금 3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교사와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정기적으로 낸 액수가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어떤 이유로든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한
공무원 복무규정은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한계를 벗어나 것이라며
국.공립 교원 14명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