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전통시장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19 12:00:00 수정 2012-08-19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가 금감원, 경찰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한달 동안

도내 127개 전통시장 주변에서

불법 사금융 행위를 특별 합동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나

무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채권 추심이나

39%를 넘는 이자율 위반 등이며

단속 결과에 따라

영업이 정지되거나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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