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4.11 총선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비용을 빠뜨린 혐의로 민주 통합당
배기운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45살
김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총선 당시
미등록 선거운동원 17명에게 천 여 만원을
제공하고 선관위에 선거비용 2천8백만원을
빠뜨리고 신고한 혐의입니다.
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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