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불법 반출 업자에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21 12:00:00 수정 2012-08-2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소나무 33그루를 불법으로 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2살 민 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민씨로부터 보도 무마 청탁을 받고

700만 원 상당의 소나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방송국 PD에게는 벌금 7백만 원과

추징금 7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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