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기술 특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12억원을 받아 챙긴
4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취업난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광주 과기원의 기술 특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12억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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