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미끼 거액 챙긴 40대 '징역 5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21 12:00:00 수정 2012-08-21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7단독은

기술 특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12억원을 받아 챙긴

48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취업난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광주 과기원의 기술 특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12억 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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