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코리아 회생신청 항고 기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22 12:00:00 수정 2012-08-22 12:00:00 조회수 0

오리 유통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 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인코리아측은

재항고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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