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유통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 채권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동의를 얻을 수 있게 사정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인코리아측은
재항고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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