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르되,
현재 고 3학생들의 경우에만 입시 전형상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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