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교육감이 부교육감 후보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법이
부교육감 후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교육 행정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광역단체장은 부단체장 후보에 대한
제청권을 갖는데 반해
교육감은 부교육감 추천권만을 갖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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