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인사 개정안 발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22 12:00:00 수정 2012-08-22 12:00:00 조회수 0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교육감이 부교육감 후보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법이

부교육감 후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교육 행정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광역단체장은 부단체장 후보에 대한

제청권을 갖는데 반해

교육감은 부교육감 추천권만을 갖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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