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취폭행 50대 승려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26 12:00:00 수정 2012-08-26 12:00:00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술에 취해 폭행을 일삼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승려인 5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많은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재범 가능성도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승려인 김 씨는 지난 4월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13차례에 걸쳐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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