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순환도로 소음피해' 업체 구상권 추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27 12:00:00 수정 2012-08-27 12:00:00 조회수 0

광주 제 2순환도로 주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소음방지 시설 설치와 관련해

광주시가 구상권 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남구 진월동과 서구 풍암동

대주아파트 주민들이 소음방지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모두 146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두 아파트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

시점이 2003년으로 2002년 순환도로 착공 이후이뤄져 시공사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공사인 대주건설이

부도로 사실상 폐업한 상태라서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있을 지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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