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관련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놓고,
교육당국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사회단체들은
학생들의 인권에 반하는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기자>
광주인권회의를 비롯한 14개 인권단체가
시교육청과 장휘국 교육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방침이, 청소년기 학생에 대한 이른바
'낙인 효과'와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소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만큼
중단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SYN▶
이에앞서 교육청은 당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한 지침을 전면 거부했다가
교과부가 특별 감사 방침을 밝힌 이후
고3 학생들에 한해서만 기재하도록 입장을
바꿨습니다.
고3 학생들이 입시 과정에서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SYN▶
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광주지역
고3 학생은 15명 남짓,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대학 입시와 무관한
특성화고 학생도 상당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전교조 광주지부 등도 비록 고3 학생들에
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청의
이번 방침이 명백히 반인권적,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어정쩡한 타협을 선택한 시교육청,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단체들의 강한 반발 속에
고민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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