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 판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29 12:00:00 수정 2012-08-29 12:00:00 조회수 0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선은

오랜 기간 전부터 형성돼

어업 종사자들이 잘 알고 있고,

어업허가증에 조업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참고한 결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매년 멸치어장을 두고

마찰을 불러일으켰던 전남과 경남 어업인들의

분쟁이 종식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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