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 불법 대출 항소심도 중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30 12:00:00 수정 2012-08-30 12:00:00 조회수 1

광주고법 형사 1부는

불법 부실 대출로 은행에 큰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에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종한 전 대표에게도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천2백만원,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부실 대출로 보해저축은행에

각각 천 억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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