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남지하상가 붕괴 책임..13억 배상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2-08-30 12:00:00 수정 2012-08-30 12:00:00 조회수 0

지난 2010년

광주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와 관련해

상가관리업체에게 거액의 구상금이부과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5부는

광주시가 금광기업을 상대로낸 구상금 소송에서 13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광기업의 관리 책임을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5월 19일

광주 금남지하상가의 냉각탑이 무너져

상가 3곳과 지하주차장 차량 55대 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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